나병선 前석유공사 사장 동생 뇌물 4억받은 혐의 구속

  • 입력 2001년 9월 29일 23시 05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와 관련,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및 공여)로 전 석유공사 사장 나병선씨(67)의 동생 나모씨(57)와 전 석유공사 재무처장 이모씨(50),전 ㈜쌍용건설 과장 조모씨(41)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H플랜트 이사 신모씨(41)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1999년 9월 시공업체 임원인 신씨로부터 석유공사 공사입찰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네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나씨는 당시 석유공사사장이던 형 병선씨와 건설본부장 김모씨,입찰업무를 담당하는 이씨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달라는 명목으로 신씨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이중 9000만원만 이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같은해 9월 신씨로부터 쌍용건설 공사 협력업체로 석유공사 입찰에 참여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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