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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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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한 끝에 다음달 1일부터 수입담배에 10%의 관세를 매긴 뒤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04년 7월부터는 관세율을 40%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는 다음달부터 담배 관세율을 40%로 책정하려는 한국정부에 관세율을 낮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재경부는 또 외국인들의 투자도 허용되는 담배제조업체의 생산량이 100억 개비가 될 때까지 원료가공시설 건설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세율표에 정해진 대로 수입담배에 당장 40%의 관세를 매길 경우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외국인 투자가 허용돼도 실제 생산이 시작되는 데에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관세율을 이같이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800원인 미국산 말버러(수입원가 557원)와 일본산 마일드세븐(495원), 영국산 던힐(395원) 등 주요 수입담배의 가격은 다음달부터 1840∼186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5월 중순 입법예고했던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완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담배를 팔 수 없는 사업장에 약국 의료기관 문구점이 추가된다. 담배광고가 허용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여성 및 청소년 대상 제외)에 낼 수 있는 광고 횟수도 연간 120회에서 60회로 준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