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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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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와 이씨는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구속사유가 되지 않으며 고씨의 경우는 직접 사기에 가담했다기보다는 토지 매각과정에서 대금 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는 계속된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20여명의 토지사기단이 잡히는 대로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