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살해 30대 주부 중형…서울고법 징역2년 선고

  • 입력 2001년 2월 13일 18시 38분


10여년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3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부장판사)는 13일 변태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남편 이모씨(38)를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신모씨(3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별거 당시 이씨가 작성한 일기장에는 어린 두 자녀를 만나지 못해 가슴아파하며 아내와의 재결합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여린 남편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며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열등의식과 약간의 의처증 때문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 뿐 실제로 아내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신씨가 이에 과민하게 반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4월 별거중이던 이씨가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셋방으로 찾아와 이혼소송을 취소하라며 가위로 위협, 변태적인 성관계까지 강요하자 침대 밑에 숨겨둔 흉기로 이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정황을 참작해 신씨를 이례적으로 불구속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가정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고 부양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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