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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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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지하철역 또는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를 1차 역세권, 반경 1000m 이내를 2차 역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역세권은 사철(私鐵)이 발달한 일본에서 철도요금만으로는 경영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된 철도운영업자들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 역사 및 인근 지역의 개발권을 상품화하면서 만들어졌다.
국내에 도입된 것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80년대 중반이며 90년도에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역세권을 언급하면서 일반화된 표현으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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