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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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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자상거래 과세 회원국 합의기준을 올 상반기에 마련할 것임에 따라 이같이 관련 세법을 고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재경부 최경수(崔庚洙)세제총괄심의관은 “국제 전자상거래 중 나중에 국내 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이미 부가세를 물리고 있어 새로 과세되는 대상은 영화 등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온라인상의 콘텐츠 정보”라며 “연말까지 세법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10%의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의 경우 국내기업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토록 한 뒤 외국기업과 정산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가 외국기업과 거래할 경우(B2C)는 해당 외국기업을 국내에 등록토록 한 뒤 외국기업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OECD는 97년부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과세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과세에 반대한 반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과세를 주장해 논란이 빚어졌으나 최근 부가세를 물린다는 방침에 합의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