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연안에서는 앞으로 통발을 이용한 문어 포획이 전면 금지되며 3백g 미만의 어린 문어는 포획할 수 없게 됐다.
4일 고성군에 따르면 최근 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체중 3백g 미만의 문어 포획금지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통발을 이용한 문어 포획은 규제조항이 고시된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또 고성군 연안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다른 시군 어선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통발을 이용한 문어의 불법남획이 자원고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조업 어민들 사이의 분쟁을 막고 자원고갈에 따른 생계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성〓경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