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택지개발 5만㎡이상만 허용 검토

  • 입력 1997년 4월 6일 11시 00분


경기도는 5일 준농림지역 내에 주택 건설사업 면적을 5만㎡이상, 건립가구 5백50가구 이상의 택지개발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상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 도는 준농림지에 1백∼2백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학교 인접도로 녹지공간 쓰레기처리장 등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는 등 문제점을 들어 이같이 일정 규모 이상 건설에 한해 택지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수원〓임구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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