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용휘 기자] 부산시가 오는 5월10∼19일까지 열리는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승용차에 대해 2부제(홀짝제)운행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을 세워 시민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최근 전국 처음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부산시 자가용승용차 자동차운행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회전 4일간은 관내 등록된 승용차중 번호 끝자리수가 홀수인 차는 홀수날에, 짝수인 차는 짝수날에 자율적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대회기간중에는 강제적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의전용차 외교차량 보도용차량 공무용 및 동아시아경기대회 지원차량은 홀짝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가 입법예고하기 전 실시한 부제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강제적 2부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가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0부제(22%)△자율적 5부제(20.4%)△강제적 5부제(19.8%)△강제적 2부제(9.8%)순으로 나타났었다.
이에 대해 시는 『동아시아경기대회는 물론이고 대회기간중 열리는 30여개의 각종 국제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부제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중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