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업체 지방세 유예…시도 예산 조기집행

  • 입력 1997년 2월 1일 10시 04분


[대전〓李基鎭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는 한보철강부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위해 각종 사업예산을 조기집행해 돈을 푸는 한편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는등 각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는 한보철강부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협력업체나 사업위기에 처한 업체에 대해선 각종 지방세를 분할납부토록 하거나 징수유예토록 31일 시군에 하달했다. 징수유예기간은 6개월이나 1회에 한해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동안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대전시도 설연휴이전인 오는 5일까지 집행가능한 사업비를 조기집행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 임금체불사태를 막기로 했다. 또 시본청 및 각 구청 사업소 등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 설이전까지 대금을 청산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금병로확장 서부외곽도로건설 등 조기착공이 가능한 일반사업 21건과 남간정사사적공원조성 등 채무가 있는 8건의 사업에 대해선 편성된 예산 2백억3천만원을 설이전까지 조기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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