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위 혐의 김태우 진술에 의존해 압수수색 유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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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비서실 압수수색]고민정, 수색 종료뒤 서면 브리핑
“檢 요청 자료, 작년과 대동소이… 형사소송법상 靑 압수수색 불가”

청와대는 4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6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이 끝난 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진술이 1년 전이고, 당시에도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는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이 선을 넘었다” “막가자는 것 아니냐”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 사건 등 오래전 사건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든 것을 보면 검찰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결국 민정수석실 기능을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를 향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돌아선 청와대는 숨진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과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와 검찰의 직접 충돌 대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법무부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검찰 수사#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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