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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언주 불륜설’ 유포 40대, 2심서 ‘무죄’…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03 15:33
2019년 12월 3일 15시 33분
입력
2019-12-03 15:03
2019년 12월 3일 15시 0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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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네이버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인용한 기사는 2013년에 보도됐던 것으로, 모 여성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해당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을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해당 기사와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토대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봤다.
또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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