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까지 확보했지만 영장심사에서는 녹취록 형태로만 공개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예상하지 못한 증거 자료가 공개되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도 정 교수의 주식 매입은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변호인단은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보면 (정 교수의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공개된 정보이고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법리적인 부분을 재판부에 말했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