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운전자가 주행 중 도로 주변의 상점 건물과 충돌해 진열창을 파괴하면서 상점 내부로 진입한 일이 보도된 적이 있다. 운전자는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하지 못했다. 보도는 여기서 그쳤지만 필자는 운전자가 치매 환자일 것이라 직감했다. 가족 구성원 중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치매 환자는 지각 능력이 병적으로, 점점 소멸되어 간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 또는 고령자 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치매 환자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치매는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 또는 불행이 아니다. 공동체 전체가 공동의 짐을 지지 않으면 환자 본인을 포함해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같이 ‘치매 공익신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치매 환자에 대한 훌륭한 돌봄,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우수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쾌적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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