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익 신고제도 마련해야[내 생각은/박영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고령의 운전자가 주행 중 도로 주변의 상점 건물과 충돌해 진열창을 파괴하면서 상점 내부로 진입한 일이 보도된 적이 있다. 운전자는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하지 못했다. 보도는 여기서 그쳤지만 필자는 운전자가 치매 환자일 것이라 직감했다. 가족 구성원 중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치매 환자는 지각 능력이 병적으로, 점점 소멸되어 간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 또는 고령자 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치매 환자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치매는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 또는 불행이 아니다. 공동체 전체가 공동의 짐을 지지 않으면 환자 본인을 포함해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같이 ‘치매 공익신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치매 환자에 대한 훌륭한 돌봄,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우수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쾌적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

박영준 도서출판 대치 대표
#고령 운전자#치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