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대란’ 해결 실마리 찾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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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매립지’ 소유-면허권 이양… 4자협의체서 ‘선제적 조치’ 합의
사용기간 연장도 곧 마무리될 듯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 소유권과 면허권이 인천시로 넘어간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지분의 71.3%를, 나머지 28.7%는 환경부가 갖고 있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9일 4자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한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해 12월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안했는데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의견이 맞서왔던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도 곧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천시는 당초 예정대로 2016년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체 매립 가능 용량 중 아직 40% 이상이 남아 있어 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인천시의 매립지 사용 연장 불가 방침으로 2017년 이전에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4자협의체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라는 표현까지 합의문에 넣자고 제안했으나 유정복 인천시장이 난색을 표시해 최종 합의문에는 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 착공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1660만3355m²(약 502만 평)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환경부가 150억 원, 서울시가 373억 원 등 모두 523억 원을 출자해 조성했고 1992년 개장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수도권#쓰레기#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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