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징역 3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9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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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권성동, 지위 남용해 공공선 훼손"
1심은 "혐의 입증 안됐다"며 무죄 선고

검찰이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원심 때와 같이 실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직원과 사외이사, 경력직원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채용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도 영향력을 알 수 있고, 강원랜드가 권 의원의 요구를 무시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을 맡은 사람은 공사를 구분해야하고, 권 의원처럼 예산 심사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은 사적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국민 대표라는 본분과 책임을 망각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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