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문에 등장한 돼지떼에 긴급방역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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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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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음식물사료연합회 소속 돼지농가 농민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식품부 규탄 대회에 돼지를 청사 앞에 풀어 놓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전국음식물사료연합회 소속 돼지농가 농민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식품부 규탄 대회에 돼지를 청사 앞에 풀어 놓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 나타난 40여마리의 돼지 때문에 당국이 긴급방역을 실시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전국음식물사료연합회 소속 돼지농가 농민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정문 앞에서 잔반사료 허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돼지 40마리를 정문 앞 도로에 풀어놓으며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사태는 30여분만에 수습됐지만 긴급소독차가 출동해 현장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전체 농가에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했다.

이날 집회를 벌인 양돈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잔반사료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금지하면서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침으로 생계가 위기에 몰리게 된 상황에서 시위에 나선 부분은 이해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엄중한 시기에 살아있는 돼지를 집회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우려해 정부는 축산단체 행사나 관계자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의 살처분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경기도측의 강력한 경고로 취소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돈농가 관계자들이 모인 집회에 살아있는 돼지까지 이용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아있는 돼지를 이용한 집회가)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라며 “동물 학대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 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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