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서울경찰청 제공허위 상품권 업체를 차려 400억 원대 피싱(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등 22명을 검거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과 허위 투자사이트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약 415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을 양도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배후의 자금세탁 조직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총책은 2024년 10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정상적인 자금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는 조직원을 추가로 영입해 세력을 확장했다. 이들은 타인 명의 대포통장을 다수 확보해 자금을 분산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총책은 경북 영주를 거점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파악됐다. 조직원 대부분은 충북 음성과 진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향 선후배 관계의 20~30대 무직자였다.
이들은 총책, 관리책, 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구성된 분업 체계로 운영됐다. 총책은 세탁한 총 범죄수익금 가운데 약 2%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역할별로 월 250만~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이들은 해외 보안 메신저로만 소통하고 1~2개월마다 사무실을 이동하며 단속을 피했다. 검거된 조직원이 나머지 조직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진술 매뉴얼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 벌금형을 받을 경우 조직에서 전액 대납해 주는 내부 규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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