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개인정보 유출에… 5만6300명 단체소송

  • 동아일보

피해자들 “탈퇴하겠다” 분노

챗GPT 생성 이미지. 뉴스1
챗GPT 생성 이미지. 뉴스1
최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이용자들의 피해 인증과 단체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증했다는 김학철 씨(32)는 “내 정보 곳간이 털렸는데 사태 심각성을 사람들이 알면 좋지 않겠느냐”며 “티빙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빙 탈퇴 의향이 있다”고 밝힌 김은진 씨(24)도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처벌이 더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티빙 사태 관련 단체소송 움직임도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직장인 이모 씨(26)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다루는 것 같다”며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보장받고자 소송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담 이상희 팀장은 “14일 오후 기준 5만6300여 명이 소송 참여 신청서를 냈다”며 “내부적으로 7만∼10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11일 1000여 명이 단체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단체소송은 집단소송과 다르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적용돼 증권 분야에 한정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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