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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상태로 시속 174㎞ 운전하다 사망사고 30대 징역 17년 구형
뉴스1
입력
2026-05-08 15:54
2026년 5월 8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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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A 씨(38)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 홍성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에는 어린 두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가 난 장소는 시속 60㎞ 제한 도로였으나 A 씨는 시속 174㎞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고나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도주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주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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