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남아 사망 사건, 국과수 부검 결과 “비우발적 외력”

  • 동아일보

친부 학대치사혐의 구속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4.12 ⓒ 뉴스1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4.12 ⓒ 뉴스1
경기 양주시에서 세 살배기가 뇌출혈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가운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아이의 친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동이 두부 외상으로 숨졌다’는 내용의 부검 감정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감정서에서 “부검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연한 사고로 머리를 다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찰은 아동의 학대에 주된 역할을 한 혐의로 20대 친부를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공범인 20대 친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은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닷새 만인 14일 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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