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에도 ‘담배’와 동일 세금
판매상 “한번에 3년치 사간 손님도”
2년간 세율 절반 적용 “충격 완화”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2026.02.03.뉴시스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해 관련 세금을 물리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니코틴 용액 가격 인상을 우려한 흡연자들이 대규모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과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후 첫 2년 동안은 세율을 절반만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의 회사원 고모 씨(31)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30mL짜리 니코틴 용액을 15병 주문했다. 고 씨가 반년 치 분량을 미리 구매한 이유는 개정법 시행으로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용액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현재는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 용액에만 1mL당 1799원의 세금과 부담금(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붙는다. 그러나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도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통상 1만 원대에 거래되던 30mL 용액 한 병에 2만6985원의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된다. 고 씨는 “액상 가격이 3, 4배로 뛰는 셈이라 미리 쟁여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30대 초반 노모 씨는 “개정법 시행이 알려진 이후로 찾아온 손님 중 상당수는 평소보다 2, 3배 많은 양을 사 간다”며 “어떤 손님은 일반적으로 3년 가까이 피울 분량을 사 갔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세율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면서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 건 환영한다”면서도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업계 혼란을 막고 자영업자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2년간 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첫 2년은 세율의 50%만 적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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