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임차인에 최대 30만원 지원
시, 올해 1000가구 대상으로 시행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천 원 복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천 원 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의 ‘천원 정책’ 시리즈 중 하나다.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낸 중개보수 가운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실제 부담액은 1000원 수준이 되도록 설계했다. 시는 올해 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천 원 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기준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실제 낸 중개보수비를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가 올해 1분기(1∼3월)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50건에 1253만 원이 지원됐다. 이는 올해 목표인 1000건 대비 5%, 예산(2억9900만 원) 대비 약 4.2% 수준이다.
지원 대상별로는 청년층이 전체의 84%(42건)를 차지해, 주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 완화에 사업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5건(3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파트 13건(26%), 다세대주택 12건(24%) 순이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천 원 복비 지원사업은 시민들이 이사 과정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