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하루 앞으로…특검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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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인 19일에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9일 尹 내란 1심 선고 생중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그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등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나온지 10일 뒤인 지난해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총 40여 차례 공판을 진행해 계엄에 연루된 군경 수뇌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 7명 재판을 병합해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도입한 뒤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장기화를 도모했다는 것. 특검은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에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며 마지막까지 ‘경고성 계엄’ 주장만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서증조사에만 18시간을 넘게 사용해 지난달 9일로 예정됐던 변론 종결이 한차례 미뤄져 ‘침대 변론’ 논란이 일기도 했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996년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착잡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있다. 동아일보 DB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996년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착잡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있다. 동아일보 DB
‘내란 수괴’ 전두환은 무기징역 선고

윤 전 대통령에 앞서 유일하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고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고 판단했으며,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를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 재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명된 서울고법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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