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공소장에 적시
“민원인 원하는 대로 처리하라고 지시”
金측 “개발비용 산정 용역 결과 따른 것”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뉴시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이 총 개발이익을 ‘마이너스 1억1500만 원’으로 산출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에 최종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부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 측은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은 용역 검토 결과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9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2017년 3월 23일경 ‘개발부담금 산정에 오류가 있으니 정정해달라’는 취지로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발부담금 정정요청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라”라고 개발부담금 담당 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과장은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당시 양평 공무원 등 담당 직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잘 검토해서 처리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부동산 개발 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보통 사업 종료시점 지가에서 사업 착수시점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낸다. 종료시점 지가가 낮을수록 총 개발이익이 낮아지고, 개발부담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종료시점 지가는 원래 토지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나 군수 등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등에는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 대목에서 특검은 김 의원 등 양평군 측에서 종료시점 지가를 처분 가격으로 바꿔 특혜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공소장에 “양평군 주무관은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액이 아닌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처분가액을 만연히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개발이익을 ‘-1억1500만원’으로 산출했다”며 “이 금액에 부담률 25%를 적용해 주식회사 ESI&D가 납부해야할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산정하고 기안했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최종 ‘0원’으로 정정된 개발부담금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 씨에게 통지됐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은 “정상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이날 확보한 당시 양평군 등의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은 2017년 1월 5일 양평읍 공흥리 885번지 일대 아파트 부지조성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지하고 4월 4일 개발부담금 부과 정정요청서를 수신했다. 이에 당시 양평군에서는 개발비용 재산정을 위해 A 연구원에 내용 검토를 요청했다. A 연구원은 1995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으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및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는 곳이다.
김 의원 측은 “A 연구원이 양평군에 2017년 3월 10일 내려진 당시 가장 최근의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종료시점 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맡은 김 의원 재판에서 특검과 김 의원 측은 이와 같은 논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