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제로 합당한 피해보상 이끌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9일 05시 41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3 뉴스1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3 뉴스1
한국 로펌의 미국 법인이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미국의 사법제도를 활용해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 보안 투자 등 위험관리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연방법 위반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해당 로펌은 1000여 명의 다국적 피해자들이 모아지는 대로 이르면 연내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 시간)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KP는 “쿠팡은 본사는 미국에 두고, 대다수의 소비자는 한국에서 확보한 채, 보안은 중국 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등 매우 독특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3370만명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을 상대로 합당한 피해보상을 이끌어 내려면 미국에서의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탈 허쉬버그 SJKP 미국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기업의 정보은폐에 대한 피해 입증이 어렵고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은 카카오조차 151억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이는 연 매출이 30조원이 넘는 쿠팡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과거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펙스는 3000만명의 정보 유출에 대해 7억 달러 배상을 합의했고 야후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매각가에서 4800억원이 삭감되는 치명타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회견에 동석한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미국 사법체계에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라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서버와 담당자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 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한 핵심 내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SJKP는 과거 미국 내에서 벌어졌던 T모바일(통신사), 캐피털원(금융사), 페이스북 등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및 최대 수천억 원 규모의 배상금 합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미국 기업이 미국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미국 법원이 내린 판단이며, 이번 사건은 미국 기업이 한국 소비자들에 끼친 피해에 대한 소송이란 점에서 법원이 기존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소송 실무를 맡은 손동후 SJKP 변호사는 “국적이 원고 적격성 판단의 가장 큰 요소는 아니다. 과거 (통신사) 버라이즌 관련 소송 등에서도 외국 국적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미국 델러웨어에 본사를 둔 미국기업 쿠팡이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JKP는 이번 미국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착수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자사가 선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계 법무법인인 대륜에서 진행하는 쿠팡에 대한 민사(참여금 9만9000원) 또는 형사(참여금 22만원)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미국 등 해외 국적 소비자의 경우 한국 소송 참여가 여의치 않을 수 있어 이런 경우에만 무료로 미국 소송에 별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륜의 김 경영대표는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을 위해서는 40명 이상의 참여자가 필요하고 이미 200명 이상이 확보된 상황이라 소장 제출은 언제든 가능하다”며 “다만 최대한 많은 다국적 피해자를 확보해 법원에 어필하기 위해 당분간 모집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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