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연합회가 금융당국의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 렌탈 취급 한도 완화’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번 방안이 중소 렌터카 업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조치라며 금산분리 원칙 준수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부수업무 규제 완화와 렌탈자산 유동화 허용 등으로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입 장벽이 사실상 사라졌다. 특히 2016년 감독규정에서 여전사의 부수업무를 통제하던 핵심 조항(제7조의2)까지 삭제되면서 중소 렌터카업 보호장치가 해체됐다는 지적이다.
감독규정 제7조의2는 금융사의 부수업무가 ▲금융건전성 저해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업무 제한 및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규제 장치였다. 해당 조항 삭제 이후 여전사의 렌탈 사업 확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으며 이는 금산분리 원칙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실제 여전사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0년 2만7000대에서 2025년 55만6000대로 15년간 2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돼 중소 렌터카 생존 기반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연합회는 여전사가 조달금리 우위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렌탈 사업을 확장하는 반면, 중소 렌터카업체는 여전사에 자금을 빌려 운영하는 구조여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여건에서 렌탈 관련 ‘본업(금융업) 비율 초과 제한’까지 완화된다면 중소업체 보호장치는 사실상 전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대형 금융사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금리·고단가 금융상품과 자동차 렌탈이 결합 판매될 경우 청년층의 과도한 부채 증가, 이른바 ‘카푸어’ 양산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전사 렌탈이 부수업무 형태로 운영되면서 ▲과도한 위약금 ▲불완전판매 ▲자사 금융상품 유도 등 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렌터카연합회는 “여전사는 산업의 조력자여야지 산업을 잠식하는 경쟁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2만여 중소 렌터카 종사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은 렌탈 한도 완화 및 부수업무 확대 논의를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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