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권고… 자산 정리 등 강제

  • 동아일보

자본 건전성 떨어져 적기시정 조치
지급여력 킥스 비율은 권고치 넘어
권고이행 기간에도 보험 정상 영업

뉴스1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 업계 7위인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에 두 달 내로 건전성 제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가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 등 세 단계로 나뉘며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는 1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정리, 비용 절감, 조직 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롯데손보는 1년간의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6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손보의 종합 평가등급을 3등급, 자본 건전성을 4등급으로 각각 부여한 바 있다. 자본 여력이 부족해 경영개선 권고 대상에 오른 것이다. 올 9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킥스(K-ICS) 비율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소폭 웃돌았다.

이날 금융위는 경영실태 평가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인 킥스 비율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롯데손보는 2020년 말에도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적기 시정 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며 “단기간 내 적기 시정 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 같은 조치가)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경영개선 권고 이행 기간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계량 평가에 기반해 제재를 내린 첫 번째 사례”라며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되 정상적인 영업, 보상 등 보험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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