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중지법’ 철회… 대통령실 “입법 불필요”

  • 동아일보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당연 중지돼”
대법관 증원 등 7개案은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재판의 재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입법 추진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의 결정은 대통령실이 직접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이 이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재판중지법 추진으로 ‘사법개혁’은 물론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기존 7대 사법개혁안은 예정대로 올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임죄 전면 폐지와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통령#대통령실#재판 중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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