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이동땐 李재판 재개 될라’
TF 발족… ‘새 기구서 인사’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행정처가 아닌 별도 기구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 불신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였던 당시 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7대 과제’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가던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본격화하고 나선 건 내년 2월 있을 법원 인사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인사가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TF 간사를 맡은 김기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과 재판 분리(논의)는 역사가 깊고, 참고할 자료도 많다”며 “충분히 연말까지 결론 내릴 수 있고, 그 체제하에서 2월 인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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