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1개 점포 매출로 가맹 유도
포크-나이프 강매, 판촉비 전가도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의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을 부풀려 알리고, 가맹점주에겐 포크, 나이프 등을 강매해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 수익분석 자료는 서울 목동점 1개 점포의 4개월 동안의 데이터만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을 월 4000만∼8000만 원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당시 33개 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 원에 불과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키면서 비용에선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과장했다.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가 없는 13개 품목을 가맹점에 강제로 구입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포크, 나이프 등을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다른 거래처에서 구매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나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약 1억4000만 원의 차액가맹금(납품 마진)을 위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후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했는데, 사전 동의 없이 행사를 진행한 후 가맹점주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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