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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지도 않았는데”…신호위반 차 뒷모습 찍어 치료비 요구한 女
뉴스1
업데이트
2023-08-07 11:37
2023년 8월 7일 11시 37분
입력
2023-08-07 11:36
2023년 8월 7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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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 뒷모습을 찍어 한의원 치료비를 요구한 보행자.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했다. 하지만 부딪히지도 않은 보행자가 대인접수를 요구해 억울하다는 사연을 전했다.
6일 ‘한문철 TV’에는 ‘백번이고 천번이고 아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만 이걸로 다칠 수 있나요?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 걸까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B씨는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으며, 신호도 보행자 청신호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그때 뒤늦게 횡단보도에 뛰어든 보행자가 달려왔고, B씨의 차가 다가오자 발걸음을 멈췄다. B씨는 그대로 우회전을 했고 보행자는 B씨의 차 뒷모습을 찍어갔다.
이후 보행자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 때문에 다쳐서 한의원에 가야 하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희 아내가 우회전하기 전 정지도 하지 않았고 보행자가 오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지나가는 잘못된 행동을 취했다”고 과오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우회전하기 전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은 건 백번, 천번 아내가 잘못한 게 맞다. 보행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도 무조건 맞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대인접수를 일단 해줘야 하는 줄 알고 해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보행자가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 거냐. 아슬아슬하게 멈추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보행자가 어딜 다치신 걸까. 일단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지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경찰에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사건 마무리를 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누리꾼들도 “피해자가 한의원 치료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 “저런 이유로 한의원을 간다니 황당하다”, “보험 사기 처벌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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