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소비자가격을 요구한 위니아에이드에 3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리점에 부당하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경영 활동을 간섭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2021년 6월 대리점이 위니아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해야만 소비자에게 상품 배송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비밀이다. 그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면 마진율이 노출돼 대리점이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해진다.
또 위니아에이드는 권장 소비자가격과 최저 소비자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통보하고 대리점이 그대로 판매했는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