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곡법 재논의 필요” 거부권 건의…尹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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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8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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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건의를 들은 윤 대통령은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 부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조 단위의 재정이 소요되고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업계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보고했다.

두 장관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양곡 관리법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 기조인 쌀 과잉 구조가 더 심화돼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농업인단체도 법률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재고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 역시 “개정안 시행으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 경우 농업생산액(50조원)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8조4000억원)은 16.9%에 불과한 반면, 쌀 관련 예산 규모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시 쌀로 재정투자가 편중돼 그 간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며 “또 가격변동성이 큰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쌀 가격 하락 시 시장격리는 재고량, 수급 균형,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부는 쌀 적정생산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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