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정찰위성 77개 부품 수출금지… GPS·안테나 등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1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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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올 4월 목표로 개발 중인 ‘5대 핵심 전략무기’ 중 하나인 군사 정찰 위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을 감시대상 품목(watch list)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태양 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반사경, 별추적기 등이 제재 품목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5번째 대북 독자 제재안이다.

2023.03.02. 평양=AP/뉴시스
2023.03.02. 평양=AP/뉴시스
이 품목들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사람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품 가액의 5배에 이르는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북한 수출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3국에 물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주요 우방국에도 이 목록을 공유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라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사업체 ‘연변 실버스타’를 운영한 정성화는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불법 파견해 외화벌이에 동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싱가포르 국적인 ‘Tan Wee Beng’은 현지 사업체를 통해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총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으로 늘었다.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대상과 외환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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