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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현직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부당개입 의혹”

입력 2023-02-09 03:00업데이트 2023-02-0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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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특정인 거론했다고 후보추천위원장이 말했다” 주장
“金, 제시권 폐지뒤 부당행사 의혹”… 추천위원장 “말 전한 적 없다” 반박
행정처담당자 “통상업무, 오해한듯”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추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현직 부장판사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박경서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대법관 선발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현직 부장판사 “인사총괄심의관이 추천 개입”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3303자 분량의 글에서 권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추천위가 구성된 뒤 추천위원장으로부터 ‘행정처 측에서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2020년 9월 전현직 추천위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던 박경서 당시 추천위원장으로부터 “인사총괄심의관이 모 신문 칼럼을 뽑아와 특정 후보에 대해 ‘이분을 눈여겨 보실 만합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더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전직 추천위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송 부장판사는 “그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 의중이 반영됐다면 대법원장은 간접적이고 음성적이면서도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과거에는 이 중 1명이 대법원장 뜻에 따라 포함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후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대법원장이 제청하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장이 제안한 인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선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후보 제시권을 삭제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 제시권’을 앞장서 폐지한 김 대법원장이 실제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추천위 심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가 언급한 후보는 이흥구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박경서 위원장 “말 전달한 적 없어”
송 부장판사는 뒤늦게 과거 일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헌재 재판관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다른 재판관에 비해 (헌재 재판관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관철될 수 있는 구조”라며 김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인사총괄심의관의 행위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것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경서 당시 추천위원장은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송 판사에게 인사총괄심의관의 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대법관 선발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안모 인사총괄심의관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동아일보에 전달한 서면 답변에서 추천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아 설명하는 과정에서 “칼럼에 언급된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저로서는 통상적인 업무”라며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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