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인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분위기와 느낌상으로 보면 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앞서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적 반발 등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1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탄핵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쟁 소재를 만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설 연휴 전후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급등을 명분 삼아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