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법원장 28명 중 15명 발탁
“인사권 견제 도입취지 무색” 지적

대법원이 27일 단행한 고위법관 인사에 따르면 법원장 후보 추천이 부결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하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12곳 중 8곳(66.7%)에서 각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했다. 이로써 법원장 추천제가 시작된 2019년부터 이번 정기인사까지 발탁된 법원장 28명 중 15명(53.6%)이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리 밑에서 후보자를 추려도 결국은 대법원장이 자신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들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석부장판사의 프리미엄이 제거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부임하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원장에 부임하는 박형순 부장판사를 포함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최소 2명이 법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