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17일 오전 6시 52분경 서북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6일 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에서 자고 일어난 뒤 운전대를 잡았으나,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토대로 A 씨가 운전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도주 1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신고한 뒤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8일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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