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패싱한 양곡법 “30일 본회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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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것”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개정안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여당 반대 속에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더불어민주당#양곡법#국회 본회의#대통령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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