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해외법인, 현지서 보고 오류 등 ‘무더기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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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작년 中-러 등서 6건 최다
KB국민-하나銀도 1건씩 과태료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들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근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법인 등에서 총 6건의 제재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현지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 루피아(약 480만 원)를 받았다. 중국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과태료 20만 위안(약 3640만 원)을 통보받았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각각 베트남, 중국 법인에서 각각 1건씩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 은행은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내부 관리 미흡 등으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수차례 받은 바 있다.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내부 통제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 사례가 늘면서 해외 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와 은행의 내부 통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이 집계한 해외 점포 경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는 204개에 달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해외법인#보고 오류#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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