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세금 토해낸 직장인 393만명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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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중 1명꼴… 평균 98만원 더 내
추가 납부자 4년새 22% 증가

지난해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은 1인당 평균 약 98만 원이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393만4600명이었다. 이는 202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전체 근로자(1995만9000명)의 19.7%다. 근로자 5명 중 1명은 미리 뗀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임금이 인상되면서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토해낸 근로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7년(322만 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2.2% 증가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금과 실제 소득, 지출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따져 본 뒤 차액만큼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총 3조8373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약 97만5000원을 토해낸 셈이다. 2017년(85만2000원)보다 12만3000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 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연말정산이 세금 추가 납부가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각종 공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 월세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연봉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세입자는 10%에서 15%로 각각 확대됐다.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선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연말정산#세금#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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