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현장 82곳서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270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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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강요 51건, 월례비 강요 48건
창원 공사막은 노조원 수사의뢰
“公기관이 불법행위 처벌 앞장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전국 공사현장 82곳에서 불법 행위 270건이 적발됐다. LH는 경남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을 중단시킨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관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H는 18일 전국 387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82개 현장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48건)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LH는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공사를 3주간 중단시켰던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2월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현장은 2024년 5월 완공이 목표였지만 노조원 채용 강요, 레미콘 운송 거부 등으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3주간 현장이 마비됐었다.

이번 조사에서 골조공사를 하는 하청업체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요구 등으로 공사를 포기해 공사가 2개월 지연된 사례도 나왔다. 노조가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경찰도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동 공갈·강요 혐의로 민노총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전 지부장 정모 씨(56) 등 노조원 3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정 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아파트 건설현장 7곳에서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10억778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건설사들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현장소장을 상대로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lh#채용강요#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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