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일주일 넘긴 일회용컵 보증금제…일부는 ‘보이콧’, 소비자는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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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0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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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마련된 매장 외 컵 반납처에서 직원들이 키오스크에 빈 1회용 빈컵을 등록, 반납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추후 반납할 시 이를 돌려받게 되며, 정부세종청사 주요 출입구에 매장외 컵 반납처가 설치 되었다. 2022.12.2/뉴스1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마련된 매장 외 컵 반납처에서 직원들이 키오스크에 빈 1회용 빈컵을 등록, 반납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추후 반납할 시 이를 돌려받게 되며, 정부세종청사 주요 출입구에 매장외 컵 반납처가 설치 되었다. 2022.12.2/뉴스1
세종·제주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일부 매장에선 제도 ‘보이콧’에 나서고 소비자들은 홍보 부족 등으로 혼선을 빚는 등 제도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에서는 지난 2일부터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됐다. 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이며 소비자들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할 경우, 3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맥도날드·버거킹 등 총 5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532개 매장에서 시행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일단 보증금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해당 제도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의 일환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됐다. 지난 2020년 5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2년6개월 만에 시행된 제도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인해 반년을 미룬 지난 2일에서야 제도를 뒤늦게 시행했다. 또 시행 지역도 전국에서 두 곳으로 선도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제도 ‘축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세종과 제주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하긴 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장에서 마시다가 테이크아웃을 요청 받는다거나, 점심 시간 등 소비자들의 보증금 반환이 몰리는 경우에는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적잖은 항의를 받거나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A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B매장에서 반납할 수 있는 ‘교차반납’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일선에서 보증금제를 운영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불만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 제주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 개인 카페들이 시행 대상에서 빠진 만큼, 제도에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환경부의 보증금제를 ‘보이콧’ 하기도 했다.

제주 지역의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은 모두 349곳으로, 이는 제주도 내 커피전문점 중 12% 수준이다. 여기에서 170여 매장이 제도 참여에 반대하고 있으며 보이콧 중인 매장은 130곳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은 “제도에 불편함이 있고 시행 매장은 현저히 적다 보니 자연히 손님들이 제도 대상이 아닌 매장으로 옮겨갈 것이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철저히 준비해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대상 점주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라선 안 된다”면서 “전국 동시 시행과 더불어 프랜차이즈점만이 아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보증금제의 애로사항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검토하고 점주들의 부담이 있다면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등에서 조례를 통해 대상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나설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소비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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