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노란봉투법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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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사… “국민에 피해 전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제한을 뼈대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10명 중 7명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부당하다’(51.8%), ‘매우 부당하다’(19.5%) 등 부정적 인식이 71.3%로 조사됐다. ‘타당하다’(24.6%), ‘매우 타당하다’(4.1%) 등 법안을 지지하는 답변 28.7%의 배가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일반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법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타당하다는 근거로는 노조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라는 답변이 꼽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파업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은 69.1%로 조사됐다. 국내 노사관계에 대한 이미지로는 △투쟁 △임금인상 △노조탄압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사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며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대한상의#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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