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1심서 건설사 승소…“철거로 얻을 이익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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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8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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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제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8일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상층부의 상단 부분을 철거하더라도 문화재 반경 500m 밖에 있는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조망이 여전히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조선왕릉 중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기존 아파트로 (원거리 산 조망이) 훼손돼 있다”며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라며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기준 작성 지침도 원거리 산의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상층부 철거를 주장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맞서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심 재판부까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며 공사가 재개됐다.

이날 판결은 본안에 관한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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