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강행’한 尹대통령, 박순애·김승희는?…내주초 ‘분수령’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13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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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인선이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로 쏠린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두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부처의 이전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낙마한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추가 낙마 카드를 꺼내 들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를 두고 고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는데, 시한을 10일로 못 박아 임명을 강행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한 달, 두 달 국세청장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다”며 “국세청 고유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고 임명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창기 후보자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차관급 인사는 7명으로 늘었다. 특히 김 청장의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됐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원 구성이 지지부진하다고 더는 국세청장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지만 문제는 그다음 인선이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김승희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가 오는 18일과 1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금주 말까지 원구성이 어려워 청문회 개최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 주 윤 대통령이 김 청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단 뜻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20여 년 전 ‘음주운전’이 도마 위에 올랐고,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 발언 논란뿐만 아니라 장녀 취업의 ‘엄마 찬스’, 국회의원 시절 잦은 보좌진 교체, 부동산 편법 증여 및 ‘관사 재테크’(관테크), 국회 복지위원 출신으로서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취업의 ‘이해 상충’ 등 적지 않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두 후보자에 앞서 지명된 후보자(김인철 교육부, 정호영 복지부)가 모두 낙마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추가 낙마 카드를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실도 두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또다른 관계자는 “두 후보자의 경우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 원 구성이 돼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열려 의혹들이 소상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만약 원 구성이 되지 않고, 청문 기간도 끝난다면 그다음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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