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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또 불복…대법원 간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24 17:07
2022년 1월 24일 17시 07분
입력
2022-01-24 17:02
2022년 1월 24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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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김태현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 측은 “김태현이 스토킹한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과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라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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