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특혜접종’ 충남도 간부 등 7명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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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대신 화이자 우선 접종
前보건소장은 청탁금지 위반 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특혜 접종받은 충남도청 국장급 간부와 이들의 특혜 접종에 관여한 충남 당진시 전 보건소장 등 7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충남 당진시 부시장을 지낸 충남도청 국장급 간부 A 씨와 지역 축협 직원 등 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진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올 4월 18일 오후 6시 반경 당진 송악문화스포츠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 A 씨는 1970년생으로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였는데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3주 후인 올 5월 9일에도 시민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대에 2차 접종까지 마쳤다. A 씨가 백신을 맞은 이틀은 모두 일요일로 일반 시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접종 업무가 마감된 일요일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 등 4명에게 백신 우선 접종을 지시한 당진시의 전 보건소장 B 씨에겐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보건소 직원 2명은 접종자 관리 전자문서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등)를 받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달 B 씨를 직위 해제했고, A 씨는 올 7월 정기인사 때 충남도청 국장급으로 전보 조치됐다. A, B 씨 등은 “잔여 백신이 버려질 것 같아 재량으로 접종했다”고 해명해왔다.



당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화이자#특혜접종#청탁금지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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