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100만원…재난지원금 기준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6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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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5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DB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5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DB
4인 맞벌이 가구는 올해 6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38만 원을 넘지 않아야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1인당 25만 원씩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시가 20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선별한 뒤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가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로써 약 2034만 가구(4472만 명)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이 선별된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건보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2인가구 19만1100원 △3인가구 24만7000원 △4인가구 30만 8300원 이하다.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외벌이 가구는 △2인가구 20만1000원 △3인가구 27만1400원 △4인가구 34만2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여기에 1인·맞벌이 가구는 예외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 가운데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면 지급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의 기준인 30만8300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5억 원, 시가는 20억~22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6월 이미 고지가 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말로 예상되나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지급 시기 등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일정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용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 사용이 골목상권 등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온라인 소비는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가운데 배달 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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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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